참여연대·민변, 화천대유 개발이익 추정·분석...기자회견서 밝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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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의 혜택으로 약 27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사업을 진행한 대장동 5개 구역(아파트 4개·연립주택 1개) 중 아파트와 관련된 A1, A2, A11, A12 블록이다. 화천대유는 4개 블럭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1조 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이 구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은 1조 1191억원으로 269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참여연대·민변은  택지비의 경우 화천대유가 지난 2017년 수의계약을 통해 성남의뜰로부터 5개 구역을 매입한 5700억원 중 아파트 단지 4개 구역(A1·A2·A11·A12) 매입대금을 4355억원으로 추정한 뒤 가산비 약 818억원을 더해 5173억원으로 추정했다. 건축비는 지난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힐스테이트리슈빌 강동,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가산비 평균비율 26.3%를 반영해 601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고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가 최대 16% 이상 높은 수익이 추정되는만큼 대장동에서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건설사들이 분석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의 사각지대와 뒷북행정도 비판했다.

김대진 민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동별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 여전히 대장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무주택자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에 분양받아 개발이익의 일부가 무주택 서민과 중상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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