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탈세 방지 대책 필요...과세 및 품목 기준 마련해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는점을 이용해 사업자가 탈세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반복적인 고액 물품 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근마켓은 활성사용자(MAU) 기준으로 지난 9월 한 달 이용자는 1600만명, 주간 이용자 수는 1000만명 대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거래를 확인한 결과 9350만원, 92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됐다.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도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1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면서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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