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월 20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영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월 20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나서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월 20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관련 업종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영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458명의 건설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했다”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보고, 때마다 특별안전점검이 있어도 건설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결의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나선다”며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건설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건설노동자 458명에 대한 합동 추모 위령제를 진행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건설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데 이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별도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직무대리)은 지난달 열린 건설안전특볍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복 처벌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 규정의 대부분은 이미 타법에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 안전사고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거나 시행되기 직전에 또 다른 법령의 제정을 통해 규제를 중복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474명 중 240명(50.6%)이 건설업 종사자인 만큼 건설업종을 위한 안전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인 안홍섭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를 비롯한 공사 참여자의 역할이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규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CDM(건축디자인관리)제도와 같이 건설안전법이 따로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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