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도 200%로 상향..."의무공공기여도 사라져 사업성 제고 기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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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이는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이번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6대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기존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도 없앴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 한 것이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촉진에 목적을 둔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낙후지역의 재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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