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월 20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 해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건설노동자 두 명이 현장에서 숨졌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선 건설안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법의 핵심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관련 업종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설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 10억원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옥상옥(屋上屋)으로 이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계속 도입하다간 경영위축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담지 못한 지점을 보완하는 법으로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다. 

실제 건설업은 추락, 부딪힘, 끼임 사고가 빈번한 특성 때문에 유독 사망사고의 비중이 큰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474명 중 240명(50.6%)이 건설업 종사자로 절반이 넘는다.

한 안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를 비롯한 공사 참여자의 역할이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규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CDM(건축디자인관리)제도와 같이 건설안전법이 따로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건물 붕괴 참사 이후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에나 겨우 첫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며 더딘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등 산업안전 강화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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