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미국 톡신 사업 모든 리스크 해소...글로벌 사업가치 증가
메디톡스 "당연한 절차적 수순…관련 증거·판결 유효"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화 시켰다고 29일 밝혔다.

ITC는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5개월 만이다.

국제무역위원회 무효화 결정문 中
국제무역위원회 무효화 결정문 中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대웅제약측은 전했다.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 됨에 따라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되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은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결정이 메디톡스가 ITC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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