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5조 7000억원...집값 상승·세율 증가 등 영향

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000명, 고지 세액이 5조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 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감소한 5조 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고지 인원 94만 7000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 5000명)를 차지한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 70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법인(대표자 기준)은 6만 2000명으로 고지 인원의 6.5% 수준이다. 고지 세액은 2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40.4%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 2000명)를 차지했다.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경우 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이 모두 급증했는데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다.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이날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게 된다.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난 주말부터 종부세 고지 확인이 가능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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