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는 올해 큰 지각변동을 겪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이른바 ‘3N’의 입지가 신흥강자인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2K’의 강세로 흔들렸다. 올해 초 트럭시위·과금논란 등 유저와의 소통문제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메타버스(Metaverse)·블록체인(Block Chain)·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등 신사업이다. 유난히 이슈가 많았던 올해 게임업계의 흐름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올해 게임업계는 연초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뒤늦게 유저 달래기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과도한 과금을 요구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으로 게임사를 상대로 ‘트럭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을 고수하면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인식하게 되면서 NFT·메타버스 등 신사업 진출로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섰다.

혁신 기로에 선 ‘3N’

올 한해 국내 게임업계를 주도하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3N’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3N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게임 산업의 수혜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하지만 승승장구 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실적 부진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3N이 고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종의 랜덤뽑기형 상품이다. 현금(재화)을 주고 랜덤박스를 구매하면 가치가 낮은 아이템부터 희귀한 아이템까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 해 큰 돈을 쓰는 게이머가 적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으로’은 게임사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아이템의 확률 공개여부를 두고 유저들은 ‘사행성’ 이 아니냐는 불만을 지속적 제기해왔다. 그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확률 공개를 권고해 왔으나 결합형 확률 등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이 나오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공개된 확률마저 정확하지 않다는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 전면 공개 및 규제를 요구하면서 일부 게임사들은 ‘트럭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 시위에 따른 유저 이탈사태가 벌어지면서 큰 매출 타격을 입기도 했다.

또 다른 이유는 진부한 지식재산권(IP)이다. 게임사에서 하나의 히트작을 만들어내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신작 게임을 개발할 때 이미 흥행한 기존 IP를 활용하는 전략을 쓴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출시된 신작 대다수가 원작 IP를 뛰어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IP의 등장은 유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6월 출시한 ‘오딘: 발할라라이징’이 다른 인기 IP들을 제치고 당당히 매출 1위를 차지 한 이유다.

크래프톤 역시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흥행으로 게임업계 신흥 강자 반열에 올랐다. 크래프톤은 2018년부터 3년연속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대형게임사로 거듭나면서 지난 8월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처럼 그간 고착화된 3N 체제가 신흥 강자인 2K의 도전으로 새 바람이 불고 있다.

NFT·메타버스 ‘열풍’… 신사업 진출 치열

올해 게임업계 최대 화두는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주목한 건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을 결합한 게임이다. 이른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의 결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한 P2E이 그간 게임업계에 통용되어온 ‘돈 써야 이기는 P2W(Pay to Win)’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 복제와 위변조를 막고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모든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없다. 즉 복제가 쉬운 온라인 공간에 소유권과 희소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게임은 이러한 NFT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 NFT 기반 게임은 아이템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다. NFT 장터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암호화폐로도 바꿀 수도 있다. 게임사는 이용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NFT 기반 게임 아이템을 통해 '소유욕'을 자극할 수 있다. 아이템 복사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임에 대해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면 국내에서는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 사행성 금지 조항을 들어 블록체인게임이 이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에는 게임사업자가 게임물의 사행행위를 좌시하면 안되고, 게임머니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블록체인 게임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들이 콘텐츠 외부로 나와 현금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기존 게임 심사에서도 게임사가 직접 아이템을 현금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과열된 NFT·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삼정KMPG 관계자는 “최근 기업에서 NFT를 언급하기만 하면 이목을 모으는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NFT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되, 게임이 주는 본질적인 즐거움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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