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오는 30일부터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국토부는 법령에 대한 기업·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했다.

해설서에는 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등 법안의 일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도 명시하고 세부 대상에 대한 예시도 제시했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안),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 상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다양한 위탁·수탁 관계로 운영되는 철도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화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강릉선 KTX 탈선 등 과거에 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에 있다"며 "업체와 기관은 해설서를 참고해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예방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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