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이 문턱이 더 높아지고,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 되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이 문턱이 더 높아지고,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 되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이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은 확대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통해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소수점 거래 허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등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40%, 제2금융권에서 5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에 1배로 제한된 상황이지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확대되고 오는 27일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31일부터 0.1%p(포인트)~0.3%p 인하한 0.5~1.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약 220만개(전체 가맹점의 75%)의 수수료 부담이 약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 누구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이 확대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관련 사항이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는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2금융과 대부업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최대 3년이 인정된다. 외화보험과 관련해선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분기 중에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또 다음 달 18일부터는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10월부터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이미 시행됐고 국내 주식은 오는 3분기에 시작된다. 예를 들어 현재 8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를 1000원 어치 살 수 있게 된다.

[다음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취약부문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 개선 후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원, 2500만원. (시행 2월)

△ 통합채무조정 시행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 통합 채무조정 가능. 신청시 채무 조정 수수료 면제, 원금감면 최대 30%, 연체이자 전부감면, 확대된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적용. (1월 27일)

△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의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 70% 적용. (2월)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6월까지 연장. (1∼6월)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0.3~0.1% 인하. (1월 31일)

△ 우대형 주택연금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 (1분기)

◇ 청년층 창업 및 자산형성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 펀드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3월)

△ 청년희망적금(신설) =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1분기)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신설) =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상반기)

◇ 금융의 디지털화

△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 (1월)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 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 신설. (하반기)

△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으로 변경. (1월)

△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추진 =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추진. (11월)

△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 제고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연장. (10월)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 ESG 정보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개시(신규) =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신설. (12월20일)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신규) =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 (하반기)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업무로 반영(내년 중 600억원 공급 예정). (4월)

△ 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 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올해 11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거래 가능. (내년 하반기)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 법인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 (올해 12월 13일)

△ 내부회계관리 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1월)

◇ 가계대출

△ DSR 강화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1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7월),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 신용대출 규제 예외 =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 (1월)

△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 (1월)

△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전세보증금 한도를 개선 후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 (1월)

◇ 금융소비자보호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관련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연 2회씩 차주에게 정기 안내. (1분기)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1월1일)

△ 외화보험 제도개선 =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2분기)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 판매책임 제고. (3분기)

△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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