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체불 여부 등 '설 민생 대책' 추진키로

조달청 CI 이미지(사진-조달청)
조달청 CI 이미지(사진-조달청)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조달청이 설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업체나 현장 근로자가 실시간으로 조회해 대금 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현재 24곳, 1조5000억원 상당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18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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