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결의대회 개최
건안법, 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대한건설협회 "업계에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게 대응할 것"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조합원 200명은 지난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현장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설 현장에는 오로지 이윤만을 위한 불법 도급과 공기 단축, 각종 위험이 만연한데 법과 제도, 행정력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원청 처벌 규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도급 없는 직접시공·직접고용 정착 △건설 현장 안전조치 논의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 당국은 적정 공사기간 실현에 대해 건설안전특별법을 거론하며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사고날 때만 언급하는 정도”라며 “정부와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 내용이 겹친다는 지적 등으로 입법에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당정을 중심으로 입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긴급 건설안전 점검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업계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이고 중대재해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건안법까지 제정될 경우 전반적인 건설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만드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와 여당이 법을 밀어 부친다면 업계에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건설업종을 위한 안전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828명) 중 건설업이 절반을 넘는 417명을 기록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인 안홍섭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를 비롯한 공사 참여자의 역할이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규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CDM(건축디자인관리)제도와 같이 건설안전법이 따로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입법도 추진 중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