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진회계법인과 FI 공모 혐의 없어 '무죄' 판결
교보생명 "무죄 판결 풋옵션 금액 유효하다는 의미 아냐"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교보생명이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FI)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소송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와 상관없이 기업공개(IPO)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1심에서 나온 교보생명에 불리한 결론과 FI이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하면서 IPO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했다.

11일 교보생명은 법원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의뢰를 받고 교보생명의 주당 공정시장가치(FMV)를 40만9912원에 평가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FI 관계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고객사인 어피너티컨소시엄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부풀렸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가치평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을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과정 중 하나로 판단하면서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추진 중인 IPO를 완수하고 금융지주사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 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어피니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ICC에서 중재 판정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다"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FI측의 2차 중재 예고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 했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FI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어어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이고,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을 돕기위해 회사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으로 IPO 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경영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법원이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는 어피니티컨소시엄(FI)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IPO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통과 여부는 2월 말께 결정된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적리스크가 IPO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상장 예비심사 자체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예심청구 기업은 투자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현재 상장 예비심사 기한을 연장한 상태"라면서 "교보생명과 같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예심청구 기업의 상장 심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법적 분쟁이 해결돼지 않으면 심사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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