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 주최

(자료-한국주택협회)
(자료-한국주택협회)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진통과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 시장 갈아타기를 이끌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24일 온라인으로 주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원은 “서울-수도권-지방 등 경계에 위치한 주변 지역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차기 정부 공급 활성화 노력에도 청약과 준공(입주) 등 동행지표와 인허가, 전·월세 가격 등 선행지표가 주택가격 상승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하락 변수로 다주택자 매물 확대와,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상승 등을 들 수 있다”며 “단기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지역에서 가격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수요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의견도 제기됐다.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안전보건확보의무)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돼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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