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작년 6월까지 신고된 고가주택 중 이상거래 조사

국토부 로고.(사진-국토부)
국토부 로고.(사진-국토부)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총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2월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뒤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해 왔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 권한 신설 이후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고가주택 거래 총 7만6107건에서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했다. 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유용 등(2670건) △계약일 거짓신고 및 업·다운계약 등(133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 △법인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6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 △20대 170건 △미성년자 2건 순이다. 미성년자 2건은 5세 어린이가 부산 소재 아파트를 14억원에 매수했고, 17세 청소년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57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361건을 기록한 서울 강남이었다. 이어 △서울 서초(313건) △서울 성동(222건) △경기 분당(209건) △서울 송파(205건) 순으로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은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성동(4.5%) △서울 서초(4.2%) △경기 과천(3.7%) △서울 용산(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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