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소비자를 생각해서라도 명분 없는 파업이 다시 재발해서는 안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전날 협상끝에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소상공인·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공동합의문에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잠정합의문에는 이번 파업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데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불법 점거와 직원들을 밀어내고 집단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였다. 회사는 본사 로비 유리문 및 각종 시설물 피해액, 업무방해에 따른 수주 제한 등으로 하루 평균 10억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19일간 점거로 200억원 상당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택배노조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양측은 누구 하나 득이 될 것도 없음에도 끝까지 서로의 주장을 고집했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이 났다. 

문제는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종료 결정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싸늘한 여론을 이기지 못한 전략적 후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게다가 양측의 논의 시한이 6월 30일로 정해진만큼 이 기간 안에 협의를 마쳐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향후 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하지만 CJ대한통운이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원청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며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있다. 택배노조는 택배비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200원 이상 택배요금을 올려놓고 분류 인력 투입 등 노동 환경 개선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상승요인의 분배는 공정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64일 만에 양측의 갈등이 가까스레 봉합됐지만 이번 총파업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재발 우려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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