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일대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전망
집값 자극 재건축 시장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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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용도지역을 전면 개편하고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서울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기준‘은 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아 밀어 붙여왔다.

시는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35층 높이기준을 없앴다고 해서 한강변 첫 동에 적용했던 ‘15층룰’도 폐지된 것은 아니다. 15층룰은 신속통합기획(신통)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단지별로 선택적 완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35층 ‘높이기준‘을 공식적으로 없애면서 한강 인근에 다양한 모양을 갖춘 건물들이 등장하고, 아파트 층수 높이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층수제한이 폐지되면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고, 용적률은 그대로라면 한강 조망권을 살리는 설계안이 적용되면서 건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그간 고밀개발의 폐해로 예상되며 속칭 병풍아파트나 홍콩아파트와 같은 결과를 상당부분 회피할 수 있고, 이는 주거환경 측면에서 나쁠 것이 없다“고 밝혔다.

35층 ‘높이기준‘이 폐지되면서 한강변 일대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이 삭제돼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증가한다면 한강변과 역세권 일대 스카이라인의 다변화와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35층을 넘어서는 재건축안을 구상했다가 사업에 난항을 겪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제한 폐지를 환영하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기존에 포기했던 49층안을 재검토하고 시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 외 ‘68층 설계안’을 제시했다.

강남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지상 최고 49층 재건축안을 내놓았다. 압구정3구역도 지난 2019년 ‘49층 재건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35층 높이제한 폐지가 집값을 자극해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높이 규제만 완화한 것은 전체 건축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건물을 좀 더 슬림화하는 외형이 변하는 것이지 토지 가치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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