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로고.(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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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발주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체 2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58개 업체가 적발됐다.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판정됐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를 점검했다. 

단속 이후 시 발주공사 입찰참여 업체수가 단속 전과 비교해 평균 46% 감소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한 입찰 참여를 피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자치구 발주 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설협회 등에서는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한다. 25개 자치구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을 공지하고 단속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우선 중랑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으로, 앞으로 다른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절차는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 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는다. 이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해당 업체를 방문해 기술자 실제 근무여부,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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