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부)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개발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4월20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4일 국토부는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상한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5년 간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1%인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용도로 재투자하게 된다.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도 신설됐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참여자와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도 추가됐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발계획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다. 수도권·광역시 공공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그 재량 범위가 ±5%p 범위로 축소된다.

아울러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던 것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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