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DL이앤씨 등 대형건설사는 1등급 기술 확보
고급인력 채용해 기술개발해도 중소건설사엔 부담될 듯

삼성물산 직원이 '뱅 머신'(Bang Machine)을 이용해 중량충격음 실험을 하고 있다.(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직원이 '뱅 머신'(Bang Machine)을 이용해 중량충격음 실험을 하고 있다.(사진-삼성물산)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특화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폭발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데시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는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아래층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의미한다.

특히 삼성물산이 이번에 개발한 바닥충격음 차단 기술은 실험실의 측정값이 아닌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래미안 공사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간 분쟁은 중량충격음이 원인으로, 삼성물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모르타르층의 무게를 높이고 완충재의 충격흡수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술 연구를 추진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오는 4월 국내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安 LAB' 의 개관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조형식과 재료, 공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달  자체 개발한 ‘디 사일런트 2′(D-Silent 2) 바닥구조가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인 1등급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건설 중인 e편한세상 현장에 이 바닥구조를 적용했고,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시험 측정을 진행한 결과 ‘중량 충격음 저감 1등급’ 판정이 나왔다.

DL이앤씨는 디사일런트2 기술을 바탕으로 연내 충량 충격음 저감 1등급 아파트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 바닥구조의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바닥구조를 성능과 시공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기술로 완성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층간소음차단 최고 수준인 1등급 성능 기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5월 개발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Ⅰ’ 바닥구조의 고성능 완충재에 특화된 소재를 적용해 충격 진동수를 효과적으로 줄였다.

현대건설은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추가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까지는 이 연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특화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만6257건 접수됐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20년(4만2250건), 2021년(4만6596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역대(2012~2021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월에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시공 이후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전인정제도로, 사업 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 7월 이후 완공되는 아파트부터는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중소·중견 건설사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층간소음 저감 연구소를 마련하는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당장 전문 석·박사인력을 채용해 기술을 개발해도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술개발은 자체 연구소를 갖춘 대형건설사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대응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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