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1월 11일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과 부실 콘크리트인 것으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번 사고 원인 조사 활동은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 검토뿐 아니라 재료강도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변경하고, PIT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콘크리트의 강도도 부족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17개 시험체 중 15개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콘크리트 강조 부족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 건축물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공사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이 사조위의 설명이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 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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