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사진-의원실)
김교흥 의원(사진-의원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통합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건설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였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기존 개별심의에 비해 6개월 이상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계획 심의 등 최대 5개 개별심의가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된다.

김 의원은 "시장의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심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며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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