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사진-HUG)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HUG)는 울진,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기부금 2억원 전달 및 전세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약 40% 정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했던 보증가입요건은 보증가입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기한을 변경한다.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 이행 절차와 심사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 지급 기간을 통상 60일에서 5일로 최대 55일 단축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보증금의 90%까지로 확대해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임대인(집주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구상채권 행사 완화를 추진한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에 대한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 배상금(연 5%)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기부금 전달과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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