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2021년 보유세액 10조8756억원 달해"
서울·인천·경기 보유세 5년간 2.8배↑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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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은 지난해 기준 10조8756억원에 달했다. 주택보유로 낸 세금이 5년 만에 6조9364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특히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 대비 지난해 보유세가 2.8배(175%, 4조8261억원) 늘었다. 이 중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원과 1조7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5년간 5조3581억원, 약 18배(1670%)나 세금이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5년 만에 2조5794억원을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도 2016년 3조6183억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지난해 5조1967억원으로 1조5783억원이나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250억원이었던 재산세는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이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5년 전보다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다. 다만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지난해 재산세 증가폭은 둔화됐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세금정책에 반영하면서 세금폭탄이 쏟아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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