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24일부터 열람
전문가들 “세 부담 완화 방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업습니다.(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업습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7% 넘게 오른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다만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지난해(19.05%) 상승률보다는 1.83%포인트(p) 하락한 수치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다.

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가격이 매년 5%대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예상치 못한 집값 급등으로 17∼19%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오다 최근 2년간 급등한 것이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인천이 지난해보다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경기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 순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해 주민들의 ‘조세 불복’ 단체행동까지 나왔던 세종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적용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1.3% 포인트만 올렸다고 덧붙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까지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 한도인 90%에 닿지만 9억∼15억원 및 15억원 이상 주택은 이보다 짧은 각각 2027년, 2025년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4억 4300만원, 세종 4억 500만원, 경기 2억 8100만원, 부산은 1억 66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의 89%를 차지하고,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시가 증세 폭탄 우려에 정부는 이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부담 완화 방안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며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해 취지는 바람직하나 일시적 조치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시적인 세금조치 완화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며 “매년 집값이 상승하면 지금의 (공시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이 줄어들어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또 “다만 세입자에게 과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둔화되며 빠른 월세화의 속도조절이 기대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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