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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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를 확대해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하며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경기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29.33%, 23.20%가 올라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인 9억원을 11억으로 상향 조정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가구 1주택자 시가표준액 11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 대비 0.05% 이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을 상향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11억과 일치하게 된다고 김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 며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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