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법 정부 인위적 시장 개입... 개정 단계적 추진
여소야대 국면, 시민단체 집단행동... 개정 험로 예상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임대차3법이 도입 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시민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법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이 생겼다"며 "새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규제완화에 따른) 충격으로 (생길지 모를)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당정이 임대차시장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했다.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장에선 전셋값 급등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3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149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1910만원으로 420만원(28.2%) 상승했다.

아울러 서울을 중심으로 같은 단지 동일한 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됐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7만2634건으로 전년 6만857건 대비 1만1777건 증가했다.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업계에선 임대차3법 폐지·축소와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9일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의 문제,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겠다는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수위가 임대차3법 폐지나 개편에 가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 적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CBS 라디오에서 "폐지할 법이 아니다.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점도 새 정부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행 임대차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개선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부터 언급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각에서는 오히려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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