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보, 운전자 1400명 대상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 발표
절반 이상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 개선해야

(이미지=AXA손해보험)
(이미지=AXA손해보험)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10명 중 3명이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해 운전자 보험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말하며 지난 2020년 3월 시행됐다.

7일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가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25%만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상해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3명(29%)이 새로 가입했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50대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했다.

다만 민식이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체의 45%로 적지 않았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도색, 보행자 인식 시스템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5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43%), ‘경찰, 교육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스쿨존 관리 강화’(38%), ‘과속방지턱 설치’(36%), ‘운행속도 관리’(35%), ‘단속 카메라 관리’(34%)를 선택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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