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양도세 배제안은 거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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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주택자와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은 공식 거부했다.

기재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보유세·거래세 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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