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품목 확대, 유연성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범운영 일몰 규정 폐지

박영순 국회의원(사진-의원실)
박영순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 확대와 시범운영 일몰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지난 2020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다.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정되어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던 품목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하는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제도의 효과가 큰 만큼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의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보다 많은 화물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재갑, 강득구, 황운하, 조승래, 최기상, 이병훈, 진성준, 김두관,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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