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더 강한 법 필요” VS 건설업계 “예방위주 보완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예고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업습니다.(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업습니다.(사진-픽사베이)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두 달이 넘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인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사 모두 불만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이 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6건 대비 9건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 2월 5건, 3월 1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17건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단 지적이다.

10건의 사고 유형을 보면 4건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입혔다면, 4건은 덮개와 안전난간을 설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2건은 인양작업 하부에 출입제한이 이뤄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로 분석됐다고 고용노동부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조사와 처벌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국 동시다발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처벌중심의 법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의 경우는 많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속 요건과 형사 기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실제 산업재해 감소 공약에는 대기업 기술을 활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 수준 의식을 높이는 등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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