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리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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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3.3㎡ 당 820만7100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지역 등으로 분양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전국 아파트 값은 뛰면서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와 매매가는 3.3㎡ 당 각각 1428만9000원, 2249만61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는 820만7100원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매매가 보다 평균 57.4% 정도 저렴한 셈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양가가 따라가지 못해 그 격차는 매해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 1월 285만1200원이던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분양가 격차는 △2021년 1월 475만2000원 △2022년 1월 793만3200원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수도권에서 매매가와 분양가 격차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택지지구 물량이 많았고 집값 상승을 견인한 GTX 등 교통 호재가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가 격차는 210만5400원이었는데 △2021년 1월 545만4900원 △2022년 1월 1124만6400원 △2022년 3월 1157만9700원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비교하면 매매가와 분양가의 가격 차이가 2020년 1월 대비 5.5배 커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은 △2020년 1월 285만1200원 △2021년 1월 475만2000원 △2022년 1월 793만3200원 △2022년 3월 820만7100원의 격차를 보여 수도권에 비해 격차 폭이 완만하게 벌어졌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 매매가와 달리 분양가는 분상제와 고분양가 심사 등의 이유로 오름폭이 작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1100만원 가량 저렴한 것인데 이는 평당 1100만원의 안전 마진으로 풀이될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통장 사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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