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망사고 발생현황 공개···100대 건설사 7개 현장 14명 사망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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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계가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추가 안전 규제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1분기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5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사망자수인 49명보다 6명 늘어난 숫자다.

상위 100대 건설사로 좁혀서 보면 7개 업체 현장에서 1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하도급사는 8개 업체다. 지난 분기 대비 대형 건설사는 7개 업체, 하도급사는 8개 업체, 사망자는 3명이 감소했다.

공사 유형별로 보면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공사가 44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났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특별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은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건설 전(全) 단계별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0여명의 건설노동자와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증언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중대재해는 속도전에 기인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이 대안”이라면서 “국회에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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