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예정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친족 범위 6촌→4촌으로 축소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는 '필요 최소한'으로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제도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보완하고 기업 인수·합병(M&A)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공정거래와 관련해 내놓은 국정과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세 가지다.

인수위는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자 했던 현 정부와 달리 플랫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규율 대상 행위로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눈속임 마케팅·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꼽았다.

새 정부는 향후 플랫폼 자율 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세부 정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존폐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온플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인수위가 직접 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개선·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완 방안으로는 심각한 반칙행위에 대한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고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 간 양해각서(MOU) 개정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은 신속히 심사한다.

인수위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과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결합을 신청한 기업이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정위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결정해 기업에 제시한다.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DH)에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식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는 축소한다. 혈족의 범위를 현재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의 조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공시제도도 기준금액을 올리고 공시항목과 주기를 합리화하는 등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는 '경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해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인수위는 앱 마켓과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과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사익 편취, 부당내부거래 등에 법을 엄정히 적용해 공정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공정 거래 피해 복구를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권한과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용 과정에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반영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기술탈취와 관련해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와 수·위탁 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조합의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과 절차를 바꾸고 조정협의 불응 실태 조사, 신고센터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