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시 한달 월리금 상환금액 줄어
원리금 총 상환액도 늘어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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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월 상환금액을 낮춰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만기가 늘어나면서 이자도 함께 늘어나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확대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늘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33년에서 최대 40년까지 확대해 적용, 상품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품은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신규코픽스 연동(6개월마다 금리 변동) △5년간 금리 고정 후 6개월마다 변동 △5년짜리 금융채 연동(5년마다 금리 변동)의 총 3가지로 나뉘어 출시된다.

신한은행 또한 지난 6일부터 주요 주담대 상품 3종에 한해 만기를 기존 최대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이 보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달 21일 주담대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주담대 대출 만기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 모두 이달 중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최장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부담해야 할 원리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대출금리 5%로 5억원을 빌릴 경우, 40년 만기에서 내는 월 납입금은 약 238만원 수준이다. 이는 기존(35년 기준) 납입금인 226만원보다 약 12만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또 대출만기 연장으로 월 상환액이 줄어든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져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돼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은행권에서 40%, 비은행권에선 50%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총 이자액은 증가한다. 대출금리 5%의 5억원 대출 건의 경우, 월 납입금은 감소하지만 40년간 내야 하는 총합계 이자는 35년 만기보다 9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은행권에서 내놓는 40년 만기 주담대에서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가 40년으로 연장되면서 DSR이 낮아져 대출자의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단순히 매달 상환금액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대출 상환계획, 자금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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