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양도세 중과도 1년간 유예
전문가 “매물 증가 효과 일부 있지만 가격 안정화는 기대 어려워”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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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이 폐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 배제된다.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 준 이번 대책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매도자들이 주택을 급매처분하거나 주택이 아예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하고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원점으로 되돌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 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조금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5509건으로 한 달 전보다 3.5% 증가했다.

다만 이 물량이 거래로 연결되지는 못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여전한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매매 거래량은 1431건, 4월 거래량은 985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종전보다 매물을 내놓을 요건은 마련돼 어느 정도 매물증가 효과는 있겠지만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기보다는 후기쪽에 집중돼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매물이 증가한다고 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가격 조정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종부세 산정일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5월 안에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하긴 어렵다"며 ”시장가격의 방향성을 바꿀 만큼 유의미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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