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사전 공시 경영진 먹튀 방지
소액주주 보호 미흡시 쪼개기 상장 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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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개별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만 과세키로 해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우고 있는 공매도 규제도 강화하고, 소액주주 보호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쪼개기 상장’을 금지키로 했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예정돼 있던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매도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들이 주식을 비밀리에 매각해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던 먹튀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면 된다.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된다.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쪼개기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강화된 규제에 맞춰 증권범죄 대응력도 키울 계획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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