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내년 5월31일까지 연장
공인중개사협회 "계도기간 연장 환영"
다음달 임대차3법 보완책 발표 앞두고 관심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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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이달 31일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점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신호탄이란 해석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道)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등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수익 공개를 꺼리면서 다양한 편법을 낳았다. 임대 수익이 드러나면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계도기간 유예 결정은 전월세신고제 신고의무를 모르는 국민이 많고, 새 정부가 임대차3법 수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법 적용이 정책 추진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작용이 발견된 만큼 국토부 등이 전월세신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자체 단속인원 등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3법의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 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차 거래 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임대인과 임차인 스스로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3법이 나오던 시기에도 추후 징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면서도 “지방으로 갈수록 매물 상태 등이 자세히 표시돼 있지 않아 임대기록을 만들려는 법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하는 순간 우려가 전면에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연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이번에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이 혼란을 느껴야 하는 임대차 3법은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 연장을 시작으로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공식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4년 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대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임차인에 대해 장기계약을 해주거나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임대인의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전월세 시장의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순환 주기 속에서 움직이도록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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