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7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동  등 41곳에 15만5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대규모 택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선정됐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로고.(자료-국토부)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품질확보 위해 골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골재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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