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철근 값 줄인상
인건비도 올해 10% 이상 올라
연이은 금리인상에 건설사 자금 조달 부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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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자재와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3중고의 악재를 겪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지난 17일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 촉구 탄원서’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주요 건설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평균 톤당 6만2000원에서 올해 4월 9만800원으로 46.5% 올랐다. 철근 가격도 지난해 초 톤당 69만원에서 올해 5월 톤당 119만원으로 72.5% 증가했다. 

최근 유류비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대다수 건설장비의 임대료가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대 30% 넘게 임대료가 인상돼 시공원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건단련은 전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영 한계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이후 전국적인 공사 현장의 중단과 지역 중소업체의 줄도산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급등한 인건비도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일반공사직과 콘크리트거푸집기능사 직종 1일 평균 임금은 각각 23만1044원, 24만2138원이다. 5년 전 임금(16만9999원·17만4036원)보다 40%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건설직종 인건비가 올해에만 10~30% 올랐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구인난도 문제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위험 작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외국인 채용에 대한 규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미복귀 등으로 구인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 4월 기준 198만72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243만589명) 대비 18%(44만3339명) 감소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최근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도 건설업계에는 악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p 올렸다. 지난 1월(1%→1.25%)과 4월(1.25%→1.5%)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 금리 인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했고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한국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사업 자금 조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대출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키워 주택사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 및 인건비 급등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현장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어느정도 확보될 가능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상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급등한 건설 자잿값 상승분 반영과 정비사업 조합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보상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건축비 인상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자로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작년 9월 대비 2.64% 올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현재 시세에 맞게 빠르게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축비 산정 주기는 정기 6개월, 비정기 3개월로 간격이 길다 보니 적시에 조정되기 어려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원자재 가격 반영시기 조정을 통해 최근 급등한 건설 자재 가격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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