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 57.6%, 불법 대부업체 알고도 돈 빌려
43.6% 빌린 돈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로 사용

저신용자 57.6%가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임을 사전에 알고도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저신용자 57.6%가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임을 사전에 알고도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저신용자들이 절반 이상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자 16% 가량이 연 24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6~10등급 저신용자 7158명과 우수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신용자 57.6%가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임을 사전에 알고도 돈을 빌렸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53.0%로 전년대비 9.6%포인트 늘었다.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응답비율도 43.4%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조정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받았다.

응답자의 68.4%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 25% 가량은 매년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고, 연 240% 이상위 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자도 16.2%에 달했다.

응답자의 43.6%가 빌린 돈을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로 사용했으며, 23.9%는 신용카드 대금 등 다른 부채 돌려막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의 나이스평가정보 자료와 설문결과를 통합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이 3만7000~5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금액은 6400억~9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금융소외 현상을 방치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크다”며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금리수준 자체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단기 소액대부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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