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출범 40여 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소위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선, 임차인 부담 경감 및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업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정책 중 하나는 분상제 개선이다. 분상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눌러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원자잿값 등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쳐왔다. 

이에 정부는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이자), 조합 총회 개최 경비 등 필수 소요비용을 반영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조정 항목에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등을 포함하고, 품목의 상승률이 높으면 가격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도 수정했다. 투명한 택지비 검증을 위해 택지비검증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상제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는 반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묶여 있던 분양가격을 현실화해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건드리지 못하면서 이번 대책으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 폭은 최대 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상제 개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비사업장 분양가는 약 1.5~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민 주거비까지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데, 민간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는 다소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가 상승 폭이 최대 4% 수준이라는 예상안을 감안하면 정비사업추진에 전반적으로 큰 탄력을 가져오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대선 때부터 일관 되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 분상제 개선은 대선 당시 약속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윤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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