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상고 기각,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 회장은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2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5~2016년 채용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3연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데다 조 회장은 취임 이후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한데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7년 조 회장이 취임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2조9177억원의 순익을 냈다. 2018년에는 3조1570억원을 벌어들이며 3조 클럽에 가입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조4035억원, 3조4146억원의 순익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순익을 내며 연간순익 4조클럽 가입에도 성공했다. 올해에는 5조원 순익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취임 이후 계열사 M&A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2017년 신한리츠운용 출범, 2019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2020년 네오플럭스 인수, 2021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등이다. 지난해에는 BNP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비금융 자회사 포트롤리오를 완성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조 회장은 법적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며 "신한금융의 높은 실적은 3연임에 도전하는 조 회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