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분기 각각 55명 44명 사망, 1분기보다 20% 감소"
"사망사고 줄어들었지만 소중한 인명 희생, 관리·감독 강화" 지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1분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매달 소중한 생명이 희생,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1분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매달 소중한 생명이 희생,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4∼6월)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분기 55명과 비교하면 20% 줄어든 수치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 1분기 14명과 비교하면 36%, 전년 동기 20명보다는 55% 각각 감소했다.

공사 유형별로 보면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이며, 민간공사는 35명이다. 올 1분기와 비교하면 공공공사 사망자는 2명 줄었고 민간공사 사망자는 9명 감소했다.

국토부는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다소 감소했지만 매달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어 건설사의 안전관리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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