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임기만료 손 회장, 법적 리스크 해소로 연임 '파란불'
금감원, 항고 여부 관심사...금융당국 "판결 존중하며 향후 입장 정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법적리스크가 해소돼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손 회장이 승소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 판매금융상품 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펀드 판매 후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점검체계 마련 의무 위반 등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승소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하반기 우리금융의 수익성 창출을 통한 연임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금감원이 상고에 나설 것인지 여부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전은 다음 해까지 이어져 법적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을 또 다시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이 상고에 나서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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