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 초점
과세 체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똘똘한 한 채, 거래절벽 현상 지속 전망
경실련 "종부세 정책세제 기능 완전히 무력화 한 부자감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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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세제 개편 등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2022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1.2~6.0%에 달했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6~3.0%였던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춘다. 즉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 세율은 최고 6%에서 2.7%로 낮아진다. 법인에 부과되던 세율도 최고 6%에서 2.7%로 통일된다.  

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는 25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 현재 과세표준은 3억원·6억원·12억원·50억원 이하 구간이 있으며 금액이 높아지면 적용 세율 역시 높아지는 구조다. 여기에 25억원 이하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에 속한 주택 소유주들이 50억원 구간 납세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300%가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도 150%로 1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원화된다.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주택 소유주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높아지며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정부는 이 밖에도 당장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사나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 경우는 보유한 주택 2가구의 합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되, 특별 기본 공제(올해 14억원·내년 12억원) 등의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주택의 가격이 아닌 개수로 차별하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당장의 개선방법으로는 긍정적”이라며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완화가 더해지는 것도 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과세로 번지기 시작했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번 발표에 따라 누그러질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똘똘한 한 채 선호는 고가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거래절벽 현상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해 사실상 종부세의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최근 다소 안정화 되어 가고 있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서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일색의 부동산 세금 개편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고가주택과 다주택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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