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덕분일까. 올 2분기(4~6월)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1분기에 비해 다소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집계됐다. 직전분기인 1분기 55명과 비교하면 20%(11명) 줄었다.

2분기 사망자 중 시공능력평가(시평) 기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 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분기 14명과 비교하면 36%, 전년 동기 20명보다는 55%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소중한 인명이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희생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들의 안전관리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현재 안전관리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 감소효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이달에도 안타까운 건설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4일 경북 포항시 일성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앞서 12일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과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가압장 시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총 3명이 사망했다. 4일에는 계룡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세종시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건물 내부 계단에서 도장 작업 중 떨어져 숨졌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은 건설 전(全) 단계별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제정을 약속했지만 건설업계의 극렬한 입법 반대로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망 사고가 다소 감소했지만 매달 13명 이상의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일하다 사람이 죽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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