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 2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임대차 2법은 지난 2020년 임대차시장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 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우선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하고,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 될 경우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TF에는 두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검토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집중 분석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 분석한다.

TF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TF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2법은 임대차시장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돼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된법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장에선 전세매물 감소와 신규계약 전셋값 상승, 이중·삼중가격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키워드

#임대차차 2법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