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해당 사업지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해당 사업지 위치도.(사진-서울시)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역세권 일대의 개발 규제가 완화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약수역이 있는 약수사거리 일대 16만9609㎡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과된 계획안은 지난 2009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지역 변화를 반영해 최대 개발 규모를 일부 완화(1300㎡→150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용도계획을 폐지하고,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업무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 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 계획안은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약수역세권 주변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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