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4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의 골자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이유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분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1648건으로 지난 2016년 517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의 경우 1차 전화상담은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폭발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달에는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층간소음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건설사에 시정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시적인 효과도 3~5년 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mm 이상)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축 아파트는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 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세부내용은 오는 16일 '250만+α(알파)'가구 공급대책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층간소음 전문가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300만원 들여서 없어질 층간소음이었으면 이미 누구나 다 했을 것”이라며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적잖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시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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